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1-33호
석정온천 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1. 전라북도 관광총괄과-2252호(2021.03.03)로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제6항, 같은법 제54조 제3항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별표1]에 따라 석정온천 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제52조, 제56조, 제86조, 제88조, 「온천법」 제10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고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관광개발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3월 12일
전라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