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 391호선 가평 소법리 도로개선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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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1-508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 | ||
| 고시일 | 2021-04-26 | 문의처 | 0315802351 |
| 열람장소 | 경기도북부청사 도로안전과,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경기도 가평군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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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1-508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 391호선 가평 소법리 도로개선공사)
경기도 고시 제2020-5194(2020.09.21)호로 고시된 “지방도 391호선 가평 소법리 도로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민원사항 및 토지분할 결과에 의한 일부 면적조정이 있어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6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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