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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마북지구 지구단위계획)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마북지구 지구단위계획)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1-219호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고시일 2021-04-16 문의처 0313243215
열람장소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첨부파일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1-219호

도시관리계획(마북지구 지구단위계획)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용인시 고시 제2016-109호(2016. 3. 11.)로 결정·고시된 기흥구 마북동 산32-3번지 일원의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마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실효되었기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321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실효일자 : 2021. 3. 11.
    나.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
    다. 실효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결정조서 참조
    라. 도시관리계획 실효 조서 : 붙임 참조
    마. 관계도서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 비치)

2021년 04월 16일

용인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32432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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