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시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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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철원군 고시 제2021-4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철원군 자치행정과 | |||||||||||||||||||||||||||||
| 고시일 | 2021-04-28 | 문의처 | 033-450-47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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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고시 제2021-41호 고시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철원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행정위탁지역의 고도완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구역 고도 완화 가. 위탁지역 : 철원군 서면 와수리 일원 나. 관할부대 : 제3보병사단 다. 위탁내용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세부내용은 행정위탁지역 편입토지지번조서 참조 라. 시 행 일 : 고시일부터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합의사항 <!--[if !supportEmptyParas]--> <!--[endif]--> 가. 위탁범위 ○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 조림 또는 입목의 벌채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나. 위탁조건 ○ 신규 행정위탁지역(고도완화)에 대한 고도 및 위탁조건은 기 체결된 합의각서 내용을 준용한다. ○ 행정위탁지역 내에 포함된 군사시설이나 군부대 토지 및 소유물에 대하여는 침범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할 부대와 사전 협의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위탁구역도면 등의 열람 가. 열람기간 : 2021. 04. 28. ~ 2021. 05. 12.(15일간) 나. 열람내용 : 행정위탁지역 편입토지지번조서 다. 열람장소 및 방법 -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자치협력부서( 033-450-4796) - 철원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 2021년 04월 28일 철원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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