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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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1-5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속초시 재난산림관리과 | ||
| 고시일 | 2021-04-27 | 문의처 | 0336392403 |
| 열람장소 | 속초시 안전총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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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1-51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7일 속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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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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