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중복)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1-7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4-22 | 문의처 | 02-2127-4585 |
| 열람장소 |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1-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중복)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74호(1982.07.20.)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일부에 도시계획 시설(도로)을 중복결정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중복)을 결정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2일 동 대 문 구 청 장2021년 04월 22일 동대문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