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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덕정공업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덕정공업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1-142호
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1-04-23 문의처 03180826514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1-142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덕정공업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양주시 덕정동 34-1번지 일원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이 확정된 지적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면적정정)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련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04월 23일

양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08265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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