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덕정공업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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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1-14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4-23 | 문의처 | 03180826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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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1-142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덕정공업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양주시 덕정동 34-1번지 일원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이 확정된 지적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면적정정)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련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04월 23일 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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