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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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21-10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안전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1-04-29 | 문의처 | 055-831-3170 |
| 열람장소 | 사천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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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21-10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삼천포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사업』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9일 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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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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