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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국 도시재생과
고시일 2021-01-07 문의처 02-2670-3528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02-2133-7217),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02-2670-352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 사업부문-영등포지역)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2-371호(2013.01.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6호(2015.07.30.)로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8호(2017.04.2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7호(2017.05.25.)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 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0호(2017.08.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 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2호(2018.01.18.)로 영등포재정 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5호(2019.05.23.)로 영등 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82호(2019.09.17.) 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66호 (2020.11.05.)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07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70-35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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