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연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영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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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1-2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도시국 도시재정비과 | ||
| 고시일 | 2021-02-10 | 문의처 | 02-330-1941 |
|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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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1-23호 천연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영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지정 천연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영천주택재개발구역 변경 지정된 영천동 69번지 일대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 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2021년 02월 10일 서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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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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