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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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3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2-25 | 문의처 | 02-2147-2995 |
| 열람장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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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37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226호(1993.7.31.), 송파구 고시 제2011-62호(2011.11.24.)로 결정된 송파구 방이동 217-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1년 02월 25일 송파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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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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