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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7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1-04-15 문의처 02-3153-9362
열람장소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6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71호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6호 (1980.05.19.), 서울특별시고시 제493호(1986.07.23.)로 도심지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70호(2018.03.15.)로 변경 지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74-4 일대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15일

마포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153-93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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