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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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1-20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동구 | ||
| 고시일 | 2021-02-19 | 문의처 | 032-770-6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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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1-20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1-7호(2011.04.26.) 및 제2018-16호(2018.04.04.)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시설·체육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8-52호(2018.09.20.) 및 제2020-57호(2020.09.29.)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체육시설)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정비과(☎032-770-6212) 및 건축과(☎032-770-66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1년 02월 19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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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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