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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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1-1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1-11 | 문의처 | 041-521-5655 |
| 열람장소 |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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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1-16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64-17번지 일원에『주택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천안시고시 제2020-211호, 천안시고시 제2020-446호)』시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고시 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관계도서를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1월 11일 천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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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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