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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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1-7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4-29 | 문의처 | 02-2127-4583 |
| 열람장소 |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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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1-7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78-83호(1978.03.09.)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하천)의 일부에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중복결정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동 대 문 구 청 장2021년 04월 29일 동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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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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