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우선해제지구)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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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1-14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04-21 | 문의처 | 031-310-3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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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1-14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우선해제지구) 결정(변경) 고시
시흥(우선해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고시 제2017-33(2017.02.28.)호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누락사항(중로 3-62호선, 경관녹지84) 및 오기 사항(완충녹지129 결정조서 중복 입력)이 있으며, 시흥시고시 제2014-149(2014.12.09.)호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일부 구역(숯두루지, 중림동, 부라위, 모갈, 두무저리, 능안말, 신흥동, 중동, 은행동)의 최초결정일에 대한 오기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1일 시흥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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