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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도시계획사업(현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가평 도시계획사업(현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1-116호
담당기관 경기도 가평군 도시과
고시일 2021-05-06 문의처 0315802351
열람장소 가평군 도시과
첨부파일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1-116호

가평 도시계획사업(현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10-1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사업(현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舊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가평군청(☎ 031-580-23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05월 06일

가평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8023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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