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평 도시계획사업(현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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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1-1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도시과 | ||
| 고시일 | 2021-05-06 | 문의처 | 0315802351 |
| 열람장소 | 가평군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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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1-116호 가평 도시계획사업(현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10-1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사업(현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舊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가평군청(☎ 031-580-23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05월 06일 가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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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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