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장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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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1-9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5-06 | 문의처 | 055-749-8757 |
| 열람장소 | 진주시청 공원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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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1-95호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장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970-483호(1970.10.2.)로 최초 시설결정되고, 진주시 고시 제2020-123호(2020.8.5.)로 결정(변경)된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장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공원관리과(T.055-749-875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05월 06일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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