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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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1-9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05-06 | 문의처 | 031-790-5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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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1-95호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하남시 미사동 580-1번지 일원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도시계획과(☎031-790-5255)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05월 06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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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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