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울주 반구천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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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1-52호 | ||
| 담당기관 | 문화재청 | ||
| 고시일 | 2021-05-06 | 문의처 | 042-481-499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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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고시 제2021-52호 울주 반구천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울주 반구천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6일 문화재청장 2021년 05월 06일 문화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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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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