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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울주 반구천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울주 반구천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1-52호
담당기관 문화재청
고시일 2021-05-06 문의처 042-481-4993
열람장소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1-52호

울주 반구천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울주 반구천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6일

문화재청장

2021년 05월 06일

문화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481-49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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