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기도 안양시 농어촌공사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10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4-30 | 문의처 | 031-8045-2568 |
| 열람장소 |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102호 경기도 안양시 농어촌공사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6-72(2016. 6. 9.)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20-116(2020. 6. 26.)호로 변경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68-1번지 일원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안양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