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행1’, ‘목감2’)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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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1-1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1-05-07 | 문의처 | 031-310-3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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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1-167호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행1’, ‘목감2’)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행1’, ‘목감2’)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7항에 따라 행위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07일 시흥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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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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