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용하청리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1-2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구군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1-04-12 | 문의처 | 033-480-270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1-21호 양구 군관리계획(용하청리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양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12일 양구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