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주 도시관리계획(옴니시스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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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10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 고시일 | 2021-05-04 | 문의처 | 031-887-2353 |
| 열람장소 | 경기도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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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103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옴니시스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주시 고시 제2015-277호(2015.11.13.) 및 제2016-8호(2016.1.20.)로 결정(변경)된 여주시 가남읍 삼승리 413-1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과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04일 여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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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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