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7차)변경, 실시계획(9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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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13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1-05-14 | 문의처 | 031-481-2487 |
| 열람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안산시청 제2별관 4층 도시재생과, 고잔동)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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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135호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7차)변경, 실시계획(9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14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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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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