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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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20-13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보성군 | ||
| 고시일 | 2020-11-05 | 문의처 | 061-850-5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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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20-134호 보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 보성군 고시 제2020-126호(2020. 10. 22.)로 보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된 내용 중 일부내용에 오기가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2020년 11월 05일 보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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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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