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시 제2020-6호(2020.01.09.)로 고시된 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동대만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및 문화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