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 지하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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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30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1-05-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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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부평역지하도로, 사업명: 부평역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출입구 설치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의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032-440-3723), 부평구청(도시재생과 ☎ 032-509-691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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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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