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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제52조, 제54조에 따라 관광지 지정(변경) 조성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사항에 대하여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032-440-4064), 강화군 문화관광과 (☎ 032-930-3525)에 갖추어 놓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