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촌 재개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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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40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1-05-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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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09호(2015.11.23)로 최초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된 신촌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 구역의 지정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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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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