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응암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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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1-7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환경국 주거재생과 | ||
| 고시일 | 2021-04-29 | 문의처 | 02-351-7363 |
| 열람장소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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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1-76호 응암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298(2008.09.0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은평구고시 제2011-11(2011.02.24.), 은평구고시 제2013-73(2013.09.12.), 은평구고시 제2017-14(2017.02.09.), 은평구고시 제2020-140(2020.08.20.)로 변경구역 지정된 은평구 응암동 3,8,35번지 일대 응암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에 따라 정비구 역을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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