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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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1-5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3-18 | 문의처 | 02-860-2956 |
| 열람장소 | 구로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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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1-51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0호(2016.12.01)로 변경 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획지계획 및 차량진출입구간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18일 구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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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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