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기도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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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1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1-05-21 | 문의처 | 031-8045-2747 |
| 열람장소 |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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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119호 경기도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09-109호(2009.11.13.)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5-129호(2015.10.23.), 제2017-118호(2017. 8.25.), 제2018-71호(2018. 5.17.), 제2018-141(2018. 9.28.), 제2019-98호(2019. 5.23.)로 변경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21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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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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