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춘해보건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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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123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5-20 | 문의처 | 052-229-4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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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123호 도시관리계획(춘해보건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춘해보건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2021년 05월 20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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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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