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항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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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1-18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 ||
| 고시일 | 2021-05-21 | 문의처 | 031-8075-4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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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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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1-184호 장항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08-59호(2008.6.3.)로 도시관리계획(최초) 결정되고 고양시 고시 제2020-363호(2020.12.11.)로 변경 결정된 장항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031-8075-43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05월 21일 고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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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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