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시흥은계지구 외 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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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0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05-26 | 문의처 | 031-310-237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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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0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시흥은계지구 외 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고속국도 제100호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제110호 제2경인선 시흥은계지구 외 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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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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