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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강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강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0-69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국 건설과
고시일 2020-07-21 문의처 051-610-4711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건설과
사업명 강변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0-69호

도시관리계획(강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강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74호(1967. 1. 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강변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강변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강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수영구청(일자리경제과☏051-610-453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 7. 15.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2020년 07월 21일

수영구청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610-47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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