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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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1-72호 | ||
| 담당기관 | 사하구 | ||
| 고시일 | 2021-05-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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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9호(2016.3.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100호(2018. 10. 3.)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안골새공원(소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공원조성계 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 광역시 사하구청(산림녹지과 T. 220-452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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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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