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온천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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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7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1-05-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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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14호(2010.6.16.)로 정비구역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4-375호(2014.9.24.), 제2015-214호(2015.6.17.), 제2015-419호 (2015.11.11.), 제2016-226호(2016.7.6.), 제2017-16호(2017.1.18.), 제 2019-213호(2019.7.31.), 제2020-207호(2020.6.1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 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00-13번지 일원, 금정구 장전동 511-2번 지 일원의 온천4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 정비과(전화 : 051-888-4231) 및 동래구 건축과(051-550-46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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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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