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97호(2019.12.25.)로 고시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
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837번지 일원의 좌천2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
시정비과(전화 : 888-4244) 및 동구 도시전략재생과(전화 : 440-4285)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