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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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1-30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일자리산업국 축산과 | ||
| 고시일 | 2021-05-28 | 문의처 | 0313242321 |
| 열람장소 | 용인시청 축산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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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1-302호 용인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 하고자 합니다. 2021년 05월 28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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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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