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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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0-16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안전건설과 | ||
| 고시일 | 2020-07-17 | 문의처 | 055-670-2763 |
| 열람장소 | 경상남도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및 도시교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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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0-166호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결정된 하천구역 및 지형도면을 하천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고성군 안전관리과(055-670-2763)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7월 17일 고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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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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