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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1-69호(2021.5.19.)로 변경결정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및 금정구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