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정정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15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6-07 | 문의처 | 031-481-2371 |
| 열람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안산시청 본관3층 도시계획과, 고잔동)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151호 안산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정정고시 1. 안산시 고시 제2021-136호(2021.5.18.)로 고시된 안산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항 중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해석에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변경 고시 취지에 맞도록 정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http://www.ansan.go.kr)[시정안내-시정소식-고시 및 공고]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재하고,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6월 07일 안산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