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5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21-06-03 | 문의처 | 02-2116-3866 |
| 열람장소 | 노원구 도시관리과(☎02-2116-3866)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51호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639호(1987.1.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94호(1996.1.9.)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62호(2010.12.1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4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5-28호(2015.07.16.)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17호(2016.10.13.)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2호(2021.02.18.)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된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0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12.09.)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021년 06월 03일 노원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