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태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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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1-4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태백시 경제개발국 건축지적과 | ||
| 고시일 | 2021-05-14 | 문의처 | 0335503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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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1-42호 태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태백시 장성동 16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5월 14일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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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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