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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 신동아1ㆍ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길동 신동아1ㆍ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1-12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주택재건축과
고시일 2021-06-02 문의처 02-3425-5994
열람장소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1-127호

길동 신동아1ㆍ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7호(2010.1.14.)로 결정ㆍ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96호(2011.12.22.) 및 강동구고시 제2012-99호(2012.8.16.), 강동구고시 제2015-80호(2015.7.1.), 강동구고시 제2015-143호(2015.11.25.), 강동구고시 제2016-73호(2016.5.18.), 강동구고시 제2016-148호(2016.10.19.)로 변경·고시된 강동구 길동 160번지 일대 신동아1ㆍ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계획) 변경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02일

강동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425-59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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