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길동 신동아1ㆍ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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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1-12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주택재건축과 | ||
| 고시일 | 2021-06-02 | 문의처 | 02-3425-5994 |
| 열람장소 |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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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1-127호 길동 신동아1ㆍ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7호(2010.1.14.)로 결정ㆍ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96호(2011.12.22.) 및 강동구고시 제2012-99호(2012.8.16.), 강동구고시 제2015-80호(2015.7.1.), 강동구고시 제2015-143호(2015.11.25.), 강동구고시 제2016-73호(2016.5.18.), 강동구고시 제2016-148호(2016.10.19.)로 변경·고시된 강동구 길동 160번지 일대 신동아1ㆍ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계획) 변경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06월 02일 강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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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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