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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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0-16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6-12 | 문의처 | 055-330-3596 |
| 열람장소 |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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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0-167호 김해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12일 김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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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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