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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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1-20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06-14 | 문의처 | 031-310-237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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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1-20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흥시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예정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같은법 제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14일 시흥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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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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