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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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의성군 고시 제2021-63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재난방재과 | ||
| 고시일 | 2021-06-08 | 문의처 | 0548306594 |
| 열람장소 | 의성군청 안전건설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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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고시 제2021-63호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08일 의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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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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